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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평택서에 따르면 교통안전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9분께 평택시 지산동 송현초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절도와 사기죄 등 총 12건의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 김모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김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PDA조회기로 지문대조를 한 뒤 끈질긴 추궁 끝에 수배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사건 담당부서로 신변을 인계했다.
이어 지난 9일 새벽 1시5분께 평택시 평택동 롯데인벤스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단속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6)군과 동승자 신모(14)군 등 2명에 대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게 정차를 시킨 뒤 검거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신원조회 결과 오토바이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인물들로 훔친 오토바이로 2차 범행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거뒀다.
노원규 교통안전계장은 “우리 부서가 맡은 임무는 교통에 관련된 업무지만 직원들은 항상 경찰관임을 잊지 않고 경찰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중요수배자 검거 성과도 이러한 직원들의 평소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