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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 계열사 추가 자료 제출…공정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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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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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지배 구조 관련 추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제출 시한 마지막 날 16일 일본 등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9월 17일 국감 때 한달 여유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16일까지 (롯데에서)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롯데에게 자료 제출 데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시한 마감 막바지 롯데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러면서 공정위의 롯데를 상대로 한 제제 수위 정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국감에서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의 자료 고위 누락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확인·검증 후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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