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9일 양 기관 사이에 체결된 ‘교육훈련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은 해기사 출신의 조사관 및 심판관의 법률지식 보완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심판관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향후 이러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관·심판관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