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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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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해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에 이어 육계가 포함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 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과 안성에 소재한 7만마리 규모 육계농장과 3만5000마리 규모 토종닭농장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 처리된 닭고기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된다.

이로 인해 동물복지 도계장 및 운송차량의 지정 완료돼 운영되면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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