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새정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 연도별 시도별 가입금·배당금·출자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의 상호금융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농업인·어업인·임업인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인은 준조합원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1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누구나 통상 1만원 이상의 출자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출자금의 배당률 및 배당금액은 이듬해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반환은 지체 없이 이뤄진다. 단 배당금은 이듬해 총회 이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배당급 지급 시 함께 지급된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이 예치금을 늘리기 위해 가입비와 출자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준)조합원 탈퇴 시 기입비 반환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급 지급 안내에는 소홀하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농협 제출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12년 전산배당작업 계정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배당금 정산작업을 실시했다. 2013년도 누적 미지급 배당금은 116억원, 2014년도 누적 미지급 배당금은 138억원에 달했다.
시도별로 2014년도 누적 미지급 배당금은 부산이 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7억원), 경기(19억원) 순이었다.
준조합원 탈퇴 시 미지급된 가입금의 누적액은 2012년 5억4000만원에서 2013년 6억3000만원, 2014년 7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2년 207억원이었던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의 누적액은 2013년에 244억원, 2014년에 262억원까지 늘었다.
김춘진 위원장은 “비과세혜택을 무기로 가입자 모집에 급급하던 상호금융기관들이 정작 탈퇴 시 가입금·배당금·출자금 반환 및 지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면서 “가입 전부터 탈퇴 후까지 가입금·배당금·출자금 반환 및 지급이 신속하고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