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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시지는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면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
금감원 측은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휴대폰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