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해수부도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를 통해 경영체 등록자가 보험료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서 연간 11만1000명에 대한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