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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축사육업 농가대한 축산업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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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0.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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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 내년 2월 23일 까지 축종별로 소(50㎡이상), 돼지(50㎡이상), 닭(50㎡이상), 오리(50㎡이상)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사육·소독 시설 구비,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미 이행 농가에 대해 축산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을 구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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