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 내년 2월 23일 까지 축종별로 소(50㎡이상), 돼지(50㎡이상), 닭(50㎡이상), 오리(50㎡이상)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사육·소독 시설 구비,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미 이행 농가에 대해 축산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을 구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