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가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가 자신의 손자회사 이외에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의 주식 9.56%를 2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해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송현홀딩스의 자회사로서 2012년 12월 31일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케이피에프가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 주식 9.56%를 소유하고 있어 법상 허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케이피에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30일까지 티엠씨 주식 9.56%를 처분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피에프에게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티엠씨 주식 전부를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