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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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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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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와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관리 할 수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품목별 주산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양파 보험상품은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포도는 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7~35%를 추가 지원하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5~23%만 납부하면 된다.

양파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총 보험료는 101만8000원이나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25만5000원이다.

포도의 경우는 총 보험료가 187만9000원이지만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는 47만원이다.

예시된 보험료는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상이해 시범대상 지역 5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라며 “올해부터 콩, 포도, 양파에 대해 주산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품목과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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