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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분식회계의 경우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부친 조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