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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 전격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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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1.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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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동산압류조치
창원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금·귀금속· 동산 등 압류조치단행 /창원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선처를 일체 해주지 말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체납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에 체납징수기동팀은 이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25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골프채·고급TV·냉장고 등 50여 점을 압류하고, 현금 1300만원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했다.

성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3700만원을 체납해 2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소득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다. 기동팀이 끈질기게 A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아들 소유 고급아파트(59평)에 거주하고 해외출국 10회, 폐업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급승용차 2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귀금속·현금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동산 30여 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또한 의창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방소득세 2800만원을 체납했다. 14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소유 부동산이 전부 경매 처분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으며 납부여력도 없다며 버텼다. 그러나 B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 고급빌라(69평)에 거주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회피, 해외 출국 13회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동산 20여 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재산압류·공매·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창원시 건전재정 확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다“면서 ”경남에서 사실상 최초로 시행한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 처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정체되지 않는 체납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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