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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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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1.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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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내년 1월까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받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기존 연탄쿠폰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가운데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고지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그리고 이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는 해당 읍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연탄쿠폰 및 등유카드 지급 대상자는 제외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해당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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