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회장, 책임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11010006144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11. 11. 10: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소유 주식을 장남 김동관 상무에게 저가로 몰아줬다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김 상무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실장은 IT기업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와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액인 89억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던 점과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장남이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시켜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