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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선종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되는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에도 LPG선을 건조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고 당시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1주일 동안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현재 인도가 임박한 LPG선을 제외한 5척의 동종 선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해당 선박들은 당초 예정보다 공정률이 높았던 배들로, 작업중지가 장기화 되지 않는 한 납기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