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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비과세·감면 과세대상 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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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5. 11.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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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구세 수입 200억 원까지 끌어올려
부산 서구, 비과세·감면 과세대상 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 총력
지난 11월 10일 CCTV통합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구세 200억 시대를 향한 구세 발굴 보고회 모습/제공=서구청
특명! 숨은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라!!

부산의 한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비과세·감면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구 세입 증대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 서구에 따르면 구세 수입은 올해 2차 추경예산의 경우 총 154억8700만 원(이자수입 8억 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의 124억7200여 만 원(이자수입 5억 원 포함)에 비해 30억1500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서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9.9%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2017년까지 구세 수입을 2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우선 일부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관련, 과세가 가능하도록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율도 축소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 과세의 적정여부를 점검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정리전담반’이 직접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범위도 확대하는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세원 발굴 뿐 아니라 공평 과세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구는 관내 7개 마을기업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에서 조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서구는 이들 마을기업들이 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극제 구청장은 “국·시비 발굴은 일시적이지만 구세 발굴은 지속적·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서구의 경우 매년 구세가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2017년에는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세무과 240-4183)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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