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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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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11.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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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건의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
여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제126차 정례회의
여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제안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유광철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지원 근거로 조례의 과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받던 많은 사회단체들은 조례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조례 제.개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 건의안은 31개 경기도 시군구의회의 동의로 채택됐으며 각 시군의회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정식으로 건의될 전망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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