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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지원 근거로 조례의 과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받던 많은 사회단체들은 조례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조례 제.개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 건의안은 31개 경기도 시군구의회의 동의로 채택됐으며 각 시군의회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정식으로 건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