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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대포장 업체 14개사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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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1.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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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으로 총 1926건을 점검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14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세트의 유통이 많은 설과 추석 명절, 5월 가정의 달 등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실시해, 일부 가공식품, 세정용 종합제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14개 제조사에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의 목적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 업자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준수,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이다.

도는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완구·인형류·문구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횟수·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과대포장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리면, 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에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와 시군은 검사성적서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은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제조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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