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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내용은,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벼, 콩, 고구마 등의 농작물과 복숭아, 자두, 사과, 단감 등의 과수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작물 피해지역은, 마산합포구가 32건으로 구산면, 진북면 일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창구 12건, 회원구 7건, 진해구 7건, 성산구 2건등 모두 60건의 피해가 발생됐다.
또 지난 9월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4조(보상 제외대상)」를 개정해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 농가에도 지원 토록했다.
특히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단위면적당 피해율과 성장단계피해율 등을 산출하여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보급,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