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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7월 문 전 장관과 공재광 시장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9월에는 메르스 정보공개를 첫 확진일로부터 18일 이상 늦춘 이유, 평택성모병원 코호트격리 요청 및 거부 여부, 삼성서울병원이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반복 했는지와 이유,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에 정보공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