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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약 12,000㎡의 부지확장과 설비 증설이 가능해져 향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함께 5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상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의지’가 결실을 맺게 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지목상 대지의 경우에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 건의 수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된 경우에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공장부지 확장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기업 애로사항을 접한 창원시 규제개혁 담당부서는 명확한 법령 검토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 각종 공부를 찾아 분석함은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 법령의 보완점을 찾아내어 국토교통부에 끈질기게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 주재 부처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수용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다양한 규제가 많으므로 현장을 방문해 답을 찾기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최인호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장은 “10년 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도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이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북쪽의 3.15 민주묘지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법령 완화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는데 잘 해결돼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솔선수범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기업 섬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