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80명으로 전년대비 64명(15.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5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6.5%)이 증가했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2차 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80명 중 법인체납은 279업체가 356억원, 개인 체납은 201명이 16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81명(37.7%), 건설·건축업 112명(23.3%), 도·소매업 51명(10.6%)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가 353명(73.5%)이며,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27명(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