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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금안심대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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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5. 12. 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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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매물이 뜨면 순식간에 계약돼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서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안심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금안심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낮은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안심대출은 2014년 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증상품 운영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맡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국민·신한·NH농협·광주 은행과 협약을 맺고 각 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금반환에 대한 보증만 이용 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보증요율은 연 0.15%, 전세자금 대출보증료는 연 0.05%다. 아파트에서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까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가입대상이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대출금의 125%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의 가입도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보증금한도가 존재한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내의 전셋집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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