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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관련 법안 올해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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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

승인 : 2015. 1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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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활성화 촉구3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촉구’를 결의했다/제공=금융투자협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들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긴급사장단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내일과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있다”며 “올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가동돼 법안들이 통과될 지는 심히 우려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얼마 남지않은 시간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려서 본회의를 통과됐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문을 만들어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장단들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건의문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돼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는 여야간에 구두 합의된 내용으로 정무위가 열리지 않아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주장했고,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 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참석한 12명의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한계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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