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후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1년 제정된 이후 한시법으로 연장되다 올해 말 일몰된다.
기촉법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줄이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를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위기의 상시화’에 놓인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음성화된 관치금융을 투명화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워크아웃의 효력을 강화할 방안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촉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에 의한 구조조정이 새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적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일명 ‘좀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회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업계는 기촉법의 상시화와 금감원의 개입을 명분화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무부와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이 양립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개입을 명문화한 것과 관련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며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