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금융당국은 서둘러 플랜B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기촉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다른 차선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한시법인 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34.9%)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연말에 일몰이 되는 기촉법의 실효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연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촉법상 올해 연말(일몰 전)까지만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연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고 채권단 자율협약와 법정관리 중에 택해야 한다.
한편 기촉법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되는 조항 대신 일몰 시기를 2년6개월 연장안으로 잠정 합의됐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기촉법이 무산되는 것은 지난 1,2차 당시보다 더욱 상황이 안좋다”며 “이미 만성적 한계기업이 너무 많아졌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시장 수요는 있지만 이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