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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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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2.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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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1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내년 초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내년 1월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41동,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사업 70동,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동,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20동 등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사업완료 후 토지와 건물의 감정을 거쳐 융자지원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 하며 금리 2.7%(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부양자는 연 2%)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혜택과 대상자가 건축공사 진행 중 자금부족 등으로 우선 융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가능한도의 50%이내의 중도금 융자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 조기추진으로 예산조기집행과 건축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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