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41동,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사업 70동,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동,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20동 등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사업완료 후 토지와 건물의 감정을 거쳐 융자지원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 하며 금리 2.7%(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부양자는 연 2%)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혜택과 대상자가 건축공사 진행 중 자금부족 등으로 우선 융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가능한도의 50%이내의 중도금 융자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 조기추진으로 예산조기집행과 건축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