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내년부터 본격시행
또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수가 오는 2017년까지 대폭 확대되고, 해외법인 신설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이 담긴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마련한 것으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업무위탁과 겸업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모두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 내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차주의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 가능해진다.
업무위탁 승인대상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등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위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지주 내 계열 은행간 교차서비스도 이뤄진다. 현재 2개 계열 은행이 편입돼 있는 곳은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로,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서로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해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창구에서의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리스 등에 대한 위탁판매가 이뤄짐에 따라 자산관리,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는 복합점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합점포수를 현재 90개에서 2년 후인 2017년까지 135개로 늘어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점포가 확산됨에 따라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46개, 321개인 금융지주사들의 해외법인 및 해외영업점도 오는 2017년까지 각각 58개, 470개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계열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밖에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가 핀테크, 부동산펀드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자회사 편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도 대폭 줄여 간소화시켰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금융지주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