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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강검진은 경남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씩 실시하기로 협약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협약체결 이후 처음으로 다문화부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검진 참가자들은 간 검사, 순환기계 검사, 신장 검사, 위장 검사 등 1인당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해 검진은 복부초음파, 특수초음파, 수면내시경 검사 등 정밀검진을 포함하여 기본 건강검진보다 다문화부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앞으로 경남도와 KMI는 매년 3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신청자 접수를 진행하고 4월 경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경남도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의료복지 수준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