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안전과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면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복수용도로 쓰이게 되면 빈집을 공원으로 쓰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물의 내진능력도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이 공개대상이다. 아울러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건축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뒤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