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기준 넘겨
"1월 5일까지 기존 기준 따라 획정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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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지 못해 이날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자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인 획정기준이 정해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 대 1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내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후 심사기일을 지정,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선(先) 쟁점법안-후(後)선거구 획정안 처리’ 방침을 세우고 노동개혁 5대 법안, 북한인권법 등 9개 쟁점법안의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해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