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03010000496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1. 03. 16: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도는 2016년 새해부터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복지, 고용노동 등 8개 분야 70건의 시책·제도를 3일 발표했다.

이중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 중 2단계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16학년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 7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족기준 418만원)의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족기준 439만 1.000원)로 변경된다.

여기에 이전까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들을 새해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을 희망 하는 서민가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 산청, 의령, 함안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새해부터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전 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난임 진단 전·후 임신 목적으로 한방치료를 시도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새해부터 산전검사, 한약, 침·뜸 시술 등 한방 치료서비스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 분야는 개인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배·장판·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난해 286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00세대로 지원세대를 대폭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빨래방서비스는 도내 8개 시 지역으로 전격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농촌·산간·벽지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20세대에서 47세대까지 추가 지원 된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되는 등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세제 분야에 있어 지방세와 관련,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 시행중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해 새해부터는 공개 대상자가 기존 지방세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분야는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을 통해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인허가 기간이 3, 4개월이 단축되고, 사전에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기상·안전분야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나프탈렌 등 5개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 신규로 적용되는 등 업계의 오염물질 지정·관리에 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 분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도입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할 때 감액임금의 절반이 지원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지원요건 또한 완화되어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 하기 위해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15%가 인상된 상병기준 17만 8.000원이 지급되고,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항목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 추가되어 새해부터는 모두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 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16년의 변화된 새로운 제도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