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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보험 협약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출생신고 후 출생아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2015년 현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627명이 계약 유지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해약 환급금은 의령군청으로 귀속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보험료 지원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에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