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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문화의 정책수립과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문화예술 역량을 가늠하고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주요지표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여부 △문화사업 추진 건수 △문화기반 시설수 △문화재 관리인력 △문화예술교육강좌 및 무료공연 횟수 △장애인과 모유수유시설 여부 △다문화가족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있다.
설명회는 본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 소속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박종인 창원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로 표방한 만큼 우리시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