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변경된 수수료율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으로 연매출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3억~10억원 미만 사이인 중대형 가맹점 중 일부는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서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0.8%, 2억~3억원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 가맹점에도 현재 약 2% 초반의 수수료율을 1% 후반대로 약 0.3%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약 4800억원, 일반 가맹점은 1900억원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일반 가맹점들은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됐다. 영세·중소 가맹점과 달리 중대형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 상한선을 정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을 뿐 수수료 인하의 강제성이 없었다.
실제로 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을 기존 2.38%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2.5%는 정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선이다.
카드사들은 “원가 및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서 산출된 수치”라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서는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높일 수는 없다”면서 “가맹점별로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가맹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도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서는 수수료 인상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마케팅 비용 상한이 있는데 이 상한을 인하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서도 인하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수수료 인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들이 다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