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명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은 지난해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5년간 임금피크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희망퇴직 위로금의 격차가 크지 않다”며 “적지 않은 인원들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보다는 희망퇴직 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SC은행도 지난해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다.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