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해양수산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연안어선감척 △양식어장관리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등 총 3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어촌계, 어업인, 어업경영체, 수산물가공업자, 해양수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충남도 수산관리소의 사업성 검토와 군 수산조정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남도가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예산 배분 계획에 의거 확정해 내년에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