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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지 2년 만에 내려지는 1심 판결이자 총 32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사건을 2년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9), 이상운 부회장(64)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로 페이커컴퍼니 수십 개를 세우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장남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중 법원이 얼마만큼을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좌우된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특히 배임·횡령은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개인의 부당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저지른 배임 혐의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잇따라 이번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회장은 구치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조 회장은 80대 고령인데다 담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심장 부정맥을 앓기도 했다.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도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