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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회장은 조세회피처로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04년 1월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