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도군, 지방세 감면 안내문 발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17010009796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1. 17. 15: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북 청도군은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 취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 취득세 감면·면제 신고분을 대상으로 지방세 경감과 관련된 규정 및 납세자 준수사항 미 이행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경농민, 귀농인 및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당시 취득세 경감받은 부동산을 2년(귀농인의 경우 3년)이내에 매각·임대하거나 고유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영리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고유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및 임대여부,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