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 취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 취득세 감면·면제 신고분을 대상으로 지방세 경감과 관련된 규정 및 납세자 준수사항 미 이행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경농민, 귀농인 및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당시 취득세 경감받은 부동산을 2년(귀농인의 경우 3년)이내에 매각·임대하거나 고유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영리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고유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및 임대여부,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