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서천군민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지원기간은 연간 30일이나 필요시 1인당 최대 45일로 병실비용,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서해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041-950-6721)또는 서해병원 원무과(041-951-8282)에 문의하면 된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간병인력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보호자 없는 병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3년 9월 서해병원과 2병실, 12병상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총 250명 3091일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