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에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은 도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중간 유통업체를 중심이다.
도는 단속 시 명절 중점관리 수산물 출하지도 및 수산물 가격동향을 파악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시 도내 수협 및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출하 독려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적극 요청해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도·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검찰에 송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연중 원산지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