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부의'두고 자동상정이냐 의장결정이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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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서 진행됐다.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을 개회 5분만에 부결시켰다. 새누리당이 법안을 부결한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 위원회서 부결된 법안을 부결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전날 운영위에서 ‘고의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국회의장은 의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법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안통과가 불가능해진 현 국회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그에 대해서는 일체 오늘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하여튼 내가 심사숙고하는 중이다”고 했다. 여당의 본회의 일정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표들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만났다”며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안을 계속해서 이야기 좀 하라고 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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