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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 ‘선물성 택배’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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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1.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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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과 더불어 자칫 선물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택배의 청사출입을 제한하고 과감하게 반송조치 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생필품 구입택배는 청사현관에 보관하고 일괄 배부토록 해 사무실내는 일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직원 상호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구청은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과 공직자 선거 중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렴경보’를 소속 공직자 500여 명에게 SMS를 통해 발령해 청렴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신용수 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청렴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택배의 청사출입 제한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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