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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원샷법, 산업계 체질개선 열쇠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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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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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화학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 된다. 산업계가 초조하게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선박·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군 전반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위기설이 터져 나온다. 올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저유가’ 변수로 인한 일시적 침체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산업계는 저유가를 벗고 나면 오히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속에 설 곳을 잃어가는 한국의 실체를 보게 될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시장 입지가 좁아지면서 내수시장에선 피 터지는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살깎기식 경쟁을 멈추고 사업 합병으로 사업 경쟁력을 키워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원샷법’이 발의된 배경이다. 어려움을 겪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물론 원샷법이 통과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거나 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벌이나 대기업 특혜 등 여러가지 논란을 떠나 이 법안이 산업계 구조조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다.

원샷법은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불러올 방아쇠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바람은 침체된 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사업을 합치고 쪼개고 나누면서 활력을 더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만 한다.

명심해야 할 건 원샷법이 기업 간 인수·합병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줄 뿐 성공 여부는 결국 기업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단지 정책에 기댄 인위적 구조조정을 기다린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간 상생·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되 적극적인 자세로 매달려야 성공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가능할 것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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