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건설공사 시공 적합 및 부실시공 여부 등 설계도에 따라 검사내용을 준공검사 수준으로 시행한다.
검사 시행 후 보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준공검사 시 철저한 확인을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와 관련 없는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검사자로 임명해 공사 관련 분야를 점검한다.
또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 시공사는 준공 2개월전 예비준공 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해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공사가 신속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나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연중 시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