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 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가사노동 포함)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며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총 180일의 기간 중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8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은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해소 등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