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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은 학대로 사망한 아이를 친부모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 역시 성장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결국 대물림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천륜을 깬 끔찍한 범죄를 낳게 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예방하고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는 24개직군(교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직원,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등)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의 불명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24개 직군 자격 취득 시에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운영 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무자는 작은 의심도 지나치지 말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 요원이나 아동보호기관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하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모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소 관심을 갖고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상처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