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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한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10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일반기업은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이나 여성·장애인기업은 1.0%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기업도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2억원까지 설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8개의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로 지역경제를 위해 항상 애쓰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