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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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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1.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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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3)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구간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광천오거리∼광천역)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군은 2열 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주차,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해 운영 중인 무인단속CCTV 총 8개소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위주의 운행을 하게 되며 불법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출동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지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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